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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로서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보유한 고유동성자산 규모를 30일간의 유동성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LCR의 산식은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액 - 현금유입액) × 100’이다. 분자의 고유동성자산은 현금은 물론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분모의 순현금유출액은 30일 동안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요구하는 최저.. 2022. 8. 24.
유동성리스크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 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유동성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채권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한 신용리스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2022. 8. 24.
유동성딜레마, Triffin의 딜레마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는 독자적인 세계통화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성립된 체제였다. 따라서, 동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의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달러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어떤 국가나 기업에 대한, 믿고 인정할 만한 정도)가 하락한다.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내어 달러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상승하나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가리켜 미국 예일대의 .. 2022. 8. 24.
부동산을 위한 민법 강의 2 권리변동에 대하여 취득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는 권리변동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변경과 상실입니다. 변경은 주체 변경, 권리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 변경은 권리 주체자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경은 권리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집주인이 이중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은 작용이 변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입니다. 여기서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2022. 8. 18.
부동산을 위한 민법 강의 1 민법은 세부적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법총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법총칙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권리주체는 사람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탄생한 자연인과 법에 의하여 사람이 된 법인이 있습니다. 권리객체는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과 동산입니다. 권리변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리변동은 취득과 상실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전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뉩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신축이나 토지수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승계받아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2. 8. 18.
코로나로 힘든 분들 임대료 감액 요청하세요. https://www.moj.go.kr/bbs/moj/182/557735/artclView.do Q18 :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함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dcc.or.kr ②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adrhome.reb.or.kr ○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사무소..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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