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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세부적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법총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법총칙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권리주체는 사람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탄생한 자연인과 법에 의하여 사람이 된 법인이 있습니다.
권리객체는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과 동산입니다.
권리변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리변동은 취득과 상실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전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뉩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신축이나 토지수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승계받아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는 양도인의 권리를 전부 이전하는 승계를 말합니다.
설정적 승계는 양도인의 권리 중, 사용・수익권 혹은 처분권 중 한 가지를 이전하는 승계를 말합니다. 즉, 설정권만 승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설정자는 물건의 소유자이며 물권자는 양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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