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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부동산 투자를 위한 민법 강의

부동산을 위한 민법 강의 2

by 라띠앵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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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에 대하여 취득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는 권리변동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변경과 상실입니다.

 

변경은 주체 변경, 권리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 변경은 권리 주체자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경은 권리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집주인이 이중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은 작용이 변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입니다. 여기서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절대적 상실은 누구에게나 상실된 것이라는 뜻이며 이런 경우로는 부동산의 멸실이 있습니다.
상대적 상실은 주택 매매 계약 시 주택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넘겨주게 되며 상실하는 특정인에게만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위한 민법 강의 1에서 권리변동을 다른 말로 법률효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법률효과(취득, 상실)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률요건으로는 오로지 두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입니다.
법률행위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의사표시로 이뤄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의사표시로 이뤄진 계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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