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3 부동산 투자를 위한 민법 강의 4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에 따른 효력요건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당사자의 능력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간에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 효력요건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확정 법률행위가 성립 시까지 확정될 필요는 없다. 법률행위가 이행 시까지 확정되면 된다. 법률행위가 이행 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둘째, 가능 원래 계약은 가능한 것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불가능.. 2022. 8. 24. 부동산을 위한 민법 강의 2 권리변동에 대하여 취득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는 권리변동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변경과 상실입니다. 변경은 주체 변경, 권리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 변경은 권리 주체자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경은 권리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집주인이 이중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은 작용이 변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입니다. 여기서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2022. 8. 18. 부동산을 위한 민법 강의 1 민법은 세부적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법총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법총칙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권리주체는 사람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탄생한 자연인과 법에 의하여 사람이 된 법인이 있습니다. 권리객체는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과 동산입니다. 권리변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리변동은 취득과 상실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전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뉩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신축이나 토지수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승계받아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