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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상생임대인 개념 |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현행과 동일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다주택자도 가능, 주택 가격 무관 |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2년 거주) 가운데 거주 요건 1년 인정 | 2년 거주 요건 면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 없음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 면제 |
적용 시점 | 2021년 12월 20일~2022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
Q. 다주택자가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두 상생임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모든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갖고 있던 주택 가운데 마지막 주택을 팔 때만 받을 수 있다.
Q.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A. 관계 없다.
Q. 첫 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5% 이내 계약을 한 경우 어떤가.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첫번째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세, 반전세, 월세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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