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골자
임대인
-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장특공제 2년 실거주 인정
-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9억원 이하로 확대(기존 6억원)
- 상속주택 ・ 지방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완화*
서민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소득・주택價 무관)*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400만원까지(기존 300만원)*
-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기존 10~12%)*
(*은 법률 개정 필요)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장특공제 2년 실거주 인정
상생 임대인이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만 인상한 임대인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된다.(2024년 말까지)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9억원 이하로 완화(기존 6억원)
법인세 20% 추가 과세 기준가액이 9억원 이하로 완화
상속주택 ・ 지방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완화*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기준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원 ・ 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주택 ・ 40% 이하 지분은 기간 제한 없음, 그 외는 5년간)
-> 이렇게 되면 고가의 주택은 40% 이하 지분으로 쪼개서 상속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1가구 2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 공시가 15억 주택을 5년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공시가격 10억 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 보유한 경우, 현재는 2주택자로 인정돼 합산 공시가 25억원에 대한 종부세 2144만원을 내야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공시가 25억원에 대하여 종부세는 3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개인적인 생각
6・21 부동산대책이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이 마음껏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장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가속화되고 버블이 터지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상 실거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몇 억짜리 집을 폭등하는 시장 금리에 살 실거주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택 시장 거래는 돈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 받다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패닉셀을 하는 날이 올 것 같다.
이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되면 잠시 동안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가 실수요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폭락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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