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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개편안의 발표 목적은 분양가 상한을 높여서 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산정에 추가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세입자 주거 이전비
- 영업손실보상비
- 명도 소송비
-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 조합원 총회 운영비
- 등...
이번 개편안에서는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편안으로 앞으로 분양가는 1.5~4.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 고시 제도 탄력적 운영
현재는 단일 품목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고 정기 고시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비정기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형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 철근)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 ・ 마루 ・ 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 조정 가능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하려고 한다.
현재는 분상제(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하여야하는데,
앞으로는 양도 ・ 상속 ・ 증여하기 전까지만 실거주를 하면 되도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 이렇게 되면 투자하기가 용이해지며 투자자들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으로 받은 집을 전세로 놓고 집값이 충분히 올라 매도하기 전에만 잠깐 주소를 이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야당이 반발하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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