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분쟁조정1 코로나로 힘든 분들 임대료 감액 요청하세요. https://www.moj.go.kr/bbs/moj/182/557735/artclView.do Q18 :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함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dcc.or.kr ②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adrhome.reb.or.kr ○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사무소.. 2022.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