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을기금1 을기금(Capital B)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을기금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에 의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과 외은지점이 자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