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정부 부동산대책1 6・21 부동산대책이 시행된다면...?(정책 설명, 골자) 6・21 부동산대책 골자 임대인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장특공제 2년 실거주 인정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9억원 이하로 확대(기존 6억원) 상속주택 ・ 지방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완화* 서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소득・주택價 무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400만원까지(기존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기존 10~12%)* (*은 법률 개정 필요)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장특공제 2년 실거주 인정 상생 임대인이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만 인상한 임대인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된다.(2024년 말까지) 임대주택 ..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