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꼭 받으세요

by 라띠앵커 2021. 12. 31.
반응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가 21년 12월 23일에 공고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pdf
0.42MB

지원 대상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접은글을 펼쳐 '붙임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을 읽어보세요.

더보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접은글을 펼쳐 '붙임 1. 소기업 개념'을 읽어보세요.

더보기

붙임 1. 소기업 개념

지원 금액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반응형

신청 시기

대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신청 방법

홈페이지 주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지급 안내

지급 대상 신청기간 및 안내
1차 지급 :‘21.12.27일~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일~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3차 지급 :‘22.1월 중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22. 2월 말 예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문의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꼭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pdf
0.4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