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정책인데요.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이 어떤 것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일정 기간 동안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특별히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25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월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 (1533-0200)를 통한 전화 접수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자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 시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전기요금납부증빙서류, 업종확인 서류 등)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문의처는 1533-0200 (평일 09~18시)입니다. 관련 기관 문의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은 고정비 중 하나로, 경영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특별지원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고정비 절감: 월 최대 수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 경영 안정: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매출 하락으로 힘든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임.
- 경제 활성화 기여: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절약한 비용을 매장 운영이나 품질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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