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수두룩하게 많은 것이 프랜차이즈 가게이고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무엇이냐고 정의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로 정확하게 프랜차이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
정확한 법적 용어로는 가맹사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로 알아보는 프랜차이즈 사업
저는 우리나라에 정확히 명시된 법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보통 줄여서 가맹사업법이라고 부릅니다.
가맹사업법의 제1장 총칙 중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가맹사업법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렵게 써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즉, 소위 갑-을 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호 장치를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맹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찬찬히 잘 읽어보세요.
1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가맹본부-가맹사업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
셋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합니다.
넷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지원, 교육, 통제를 실시합니다.
다섯째, 가맹점사업자는 넷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요약
프랜차이즈는 법적으로는 가맹사업이라고 부르며, 가맹사업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가맹사업의 정의 및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맹사업자 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 허락, 필요한 지원, 교육, 통제 실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으로 상품을 판매, 대가로 가맹금 지급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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