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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경매

경매 낙찰 후 공유자 초본 떼는 법

by 라띠앵커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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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낙찰 후 공유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초본을 떼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pdf
2.23MB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이 들어있지요.

 

토지 등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주소로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수인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 등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토지공유자임이 기재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공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부동산의 권리설정ᆞ변경ᆞ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유대상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결론적으로 등본 상 공유자 주소로 보낸 뒤 반송된 내용증명 문서를 첨부하면 초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초본 발급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등본상 해당 공유자의 주소에 공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가 전산에 등록된 적이 없으므로 신원 확인이 불가하며 따라서 초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정확한 이름과 주민번호 혹은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본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소송(본안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조회신청을 해당 등기소로 한 뒤 답변서를 통해 당시 해당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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