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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지급대상: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 지역화폐 분기별 지급(연 60만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및 읍 ㆍ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3. 2. 27.(월) ~ 3. 17.(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역 거주(20개 시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근 연속 2년 이상(비연속 합산 5년) 신청지역 거주
- 농지소재지가 주소지 시군에 있거나, 연접시군까지 인정하되 그 기준은 해당 시군 기준을 따름
- 영농규모(농업/임업/축산업 경영체 등록) 또는 농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조건 충족
관련 사항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 사항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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