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방법 완벽 해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로 대금분할 판결을 받으셨나요?
형식적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에 형식적 경매 진행을 신청해야 경매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를 먼저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1. 확정증명원
2. 송달증명원
3. 경매신청 집행권원(판결문 정본)
따라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접속합니다.
부동산 등 집행 신청서류에서 형식적경매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 클릭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 강제경매
목록구분: 부동산
청구원금: (그대로)
청구금액: 경매로 매각 후 신청인에게 실제로 배당될 금액(그대로)
집행권원의 표시: OO지방법원 20OO가단OOOOO 판결문(또는 화해조서)
제출법원: 형식적 경매를 집행하려는 법원 선택
저장 버튼 클릭
등록면허세
위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입력을 해줍니다.
등기촉탁(신청)수수료
위 내용을 참고하여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목록은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해서 채워줍니다.
여기서는 원고, 피고가 아니라 신청인, 상대방입니다.
집행권원목록 - 집행권원 기본정보
판결정본의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서류명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적어둡니다.
파일첨부 후 저장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예시: 신청인은 OO지방법원 20OO가단 OOOOO 공유물분할 사건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예시: 신청인은 20OO. O. O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 20OO가단OOOO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은 2020. 0. 0.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 피고1 OOO에게 1/3, 피고2 OOO에게 각 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판결결정은 상대방들에게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 개시의 절차를 구하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신청이유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목록 기본정보
이해관계인목록
이해관계인목록 앞서 등록한 목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보고 자동으로 작성되는데 소유자와 가처분권자 등이 중복 입력되어 있을 수 있어서 적절히 가감해주어야합니다.
신청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 첨부서류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들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며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선정서, 확인서 및 위임장도 첨부해줍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소송비용납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경매비용 계산(법원보관금)
경매비용 계산 웹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주고 예상비용계산을 눌러주면 납부할 예납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전자소송 경매예납금 금액에 넣어주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게시물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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