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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행해지는 금융을 말한다.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에서는 이자금지, 도박금지, 불확실거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슬람금융은 그 운용방식이 일반금융과는 다른 바, 우선 모든 이슬람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는 사전에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되는 샤리아위원회의 샤리아 적합성 인증이 필수적이며, 또한 이슬람 은행에서는 이자 개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물자산을 개재한 거래(매매나 리스)와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신탁이나 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금융의 상품거래 형태로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이 있고, 투자 형태로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이 외의 응용 형태 금융거래로서 보험과 유사한 타카풀(Takaful), 금융 투자상품으로 수쿠크(Sukuk, 이슬람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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