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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카톡으로 6월에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던 차입니다.
열람하기를 눌러 들어가보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 달 말(8월)까지입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지금 내야겠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양도세 예정신고 관련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야겠습니다.
저는 필지 여러 개를 한 번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일반신고로 들어가줍니다.
01. 양도인 기본 정보 적어 줍니다.
필자의 경우는 3필지의 땅인데다가 공동 소유 지분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하여 물어보아야 합니다.
국세상담을 받아서 입력해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필지마다 취득가액을 안분해서 적어주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도요. 귀찮은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해주면 입력이 끝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산출세액에 10%만큼 부여됩니다.
전부 제출하면 양도세 납부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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